특혜 의혹에 휘말렸던 반포동 63-7번지 빌딩 |
서초구 반포동 63-7번지에 위치한 이 업무용 빌딩은 서초구가 특정건물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건물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현행 용적률이 250% 이하로 규정된 상황에서 358.77%로 건축허가 됐고, 지난 2000년 건축허가 후 공사 진행이 부진했음에도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
또 일반주거지역에서 지상20층의 고층으로 설계변경 처리가 되는 등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져왔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특혜 의혹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사용승인(준공)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대행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사용승인 제도상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0㎡이하)은 대한건축사협회의 특별검사원(건축사) 검사를 받아 사용승인 처리하는 반면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2000㎡초과)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특별검사원에게 사용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축조례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서초구는 특혜시비가 제기된 반포동 업무용 빌딩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승인 처리하면 치밀한 검사가 어렵고 부조리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대한건축사협회에 사용승인을 검사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김진용 건축과장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처리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하자 없는 사용승인(준공검사)을 처리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