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만기 3년 미만의 고정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세부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체 대출의 5% 수준인 은행들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늘리겠다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은행들이 금리변동 대출상품이더라도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이면 전체 실적 가운데 10% 내에서 고정금리 상품으로 인정하고, 금리변동주기가 10년 이상이면 전액을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키로 했다.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 대출상품은 금리상승 때에도 차주에게 이자상환부담이 늘지 않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만큼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금감원은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라도 만기가 3년에 못미치면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으로부터 100% 고정금리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고정금리라 하더라도 만기가 10년을 넘어야 한다. 만약 만기가 3년 이상이고, 10년에 못미치면 일부분만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가 3년 이상이지만 10년에 못미칠 때는 해당 만기를 10년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고정만기로 인정할 방침"이라며 "예를 들어 만기가 4년이면 실적의 40%를, 6년 만기는 실적의 60%를 고정금리로 인정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대출시점 금리를 상한으로 하는 금리상한 대출상품은 금리상한 적용기간이 3년미만이면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10년 이상이면 전액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된다.
금리상향 적용기간이 3년 이상·10년 미만이면 고정금리 대출의 만기별 인정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부분만 인정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각 은행들에 대해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서민금융 지원실적 외에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는 폐지하거나 개선토록 했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과정에서 현행 소득증빙방법을 활용하되 차주의 신용·자산상태·미래소득 등도 보완적으로 활용해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모집인의 불법·부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불법·허위광고와 과장광고도 근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