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26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가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 공제되고 있으나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은 “500만원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대상이 되는 ‘기타 친족범위’와 관련, 3번에 걸쳐 다른 규정을 적용해 납세자나 과세기관에서는 4개 법령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있다”며 “또 현재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실무에서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5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분할요건 세 가지(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분할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한 분할일 것)를 법에 직접 규명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