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24일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군 사법당국에 접수된 군대내 남성 간 성범죄는 모두 71건이었다고 전했다. 한 달에 4건, 일주일에 한 건꼴로 군대에서 성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은 이들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34건(48%)이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7건은 선고유예, 3건은 공소기각됐다. 16건은 집행유예, 5건은 징역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3건(5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식 재판에 부쳐진 사례는 128건(38%)이며 18건(5%)는 약식기소에 그쳤다.
이성간 일어난 사건은 268건(80%), 남성 간 일어난 사건은 68건(20%)이었다.
가해자를 계급별로 나눠보면 병사 213건(64%), 부사관 51건(15%), 상근예비역 37건(11%), 장교 28건(8%), 기타 7건(2%) 등이었다.
부대 영내외에서 일어난 군인 간 성폭력 71건 중 52건이 병사 사이에 일어난 성범죄였다. 6건은 장교, 13건은 부사관이 병사·후임 지휘관을 상대로 저질렀다.
이 중 가해병사의 계급을 살펴보면 병장이 21건, 상병이 22건, 일병이 9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