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현탁 기자)이르면 11월부터 휴대전화 영상과 문자메시지로도 119 신고가 가능해진다.소방방재청은 11월 말까지 부산과 대구, 광주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19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서울의 경우 11월 말부터 휴대전화 영상으로 119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