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년 7월부터 '탄소세' 부과

2011-07-11 14:5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호주 연방정부가 내년 7월부터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현지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줄리아 길라드 총리는 전날 수도 캔버라에서 웨인 스완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과 그레그 콤베트 기후변화부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탄소세 도입 관련 정부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500대 탄소 배출 대기업들은 내년 7월1일부터 탄소를 1t 배출할 때마다 23호주달러(약 2만6000원)의 탄소세를 내야 한다.

1t당 탄소세는 이듬해 24.15호주달러, 오는 2014년에는 25.40호주달러로 각각 늘어난다.

호주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0년 대비 5%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0년 기준 8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모두 92억호주달러를 해당 업체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탄소세 부과 결정에 따라 호주의 각 가계는 내년부터 매주 9.90호주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단기적으로 연간 0.7%정도의 물가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 살림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저소득층의 탄소세 부과에 따른 부담 증가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소득세 감면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호주 재계는 "광산 및 항공업계 등이 탄소세 주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며 "자칫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