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KBS 정치부 측은 각 언론사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자사 특정 기자를 도청 당사자로 지목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추측성 의혹 제기가 전혀 근거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법적 대응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치부 어느 누구도 (도청 당사자로 지목된 기자에게) 도청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해당 기자 역시) 지시를 받은 바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민주당 회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라는 공공장소에서 공개리에 시작됐고, 국민 앞에 공표된 여야 합의 사항을 뒤집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진행된 만큼 그 내용 파악을 위해 참석자들을 집중 취재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KBS 정치부는 이러한 노력들을 종합해서 회의 내용을 파악했으며, 그 과정에 회의에 관련된 제3자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부득불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KBS 정치부는 “억측방지를 위해 공개했지만, 언론자유 수호와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제3자의 신원과 역할에 대해선 더 이상 밝히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측에 도청 근거 제시 및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KBS 도청 의혹은 지난달 24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비공개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KBS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 여야의 의견이 대립됐고, 비공개회의 녹취록이 한나라당 측 손에 넘어가자 민주당이 KBS 측을 도청 당사자로 지목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7일 국회를 출입하는 KBS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스마트폰, 녹음기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