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110층 현대차빌딩 등 대규모 사업 탄력

2011-07-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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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기부채납 허용 도시계획 조례 개정

뚝섬 삼표레미콘부지는 110층 규모의 글로벌비즈니스타운으로 변신을 꿈꾸고 있다. 사진은 글로벌비즈니스타운 조감도.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현대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뚝섬 110층 초고층빌딩 건설사업(뚝섬 삼표레미콘부지) 등 기부채납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대규모 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사업시 용도변경을 해주고 받는 기부채납 대상을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등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도로나 공원 등 토지에 국한됐다. 때문에 서울시도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기부채납 토지 부담이 커 사업이 지지부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연면적이 늘어나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이 가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서울시‘신도시계획 협상 대상지’의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계획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개발을 허용하되 개발이익 일부를 기부채납 형태로 걷는 내용이다.

이 제도에 따라 개발계획(안)이 제출된 대상지는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부지, 뚝섬 삼표레미콘부지, 경의선 홍대역사부지, 성북역사부지 등 5곳이다.

주상복합 및 판매시설이 계획된 서울승합차고지(고덕동 210의 1 일대)는 현재 협상이 완료돼 공공기여 총량을 확정하고, 협상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시행하는 성수동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는 110층 글로벌비지니스타운 건설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초고층 건립에 따른 경관분석을 마친상태다. 현재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강로3가 40일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은 서울시의 부족한 인프라인 관광숙박시설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중에 있어 곧 전문가, 민간, 공공이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제공하면 그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부지가액이 1㎡당 200만원인 경우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연면적 1000㎡의 공공청사를 공사비 16억을 들여 건설한 뒤 기부채납하면 공사비 16억에 해당하는 부지 800㎡(16억원÷200만원)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중인 각종 정비사업 370곳에서 기부채납비율 중 5%를 건축물로 기부채납할 경우 비용이 약 5조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가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 및 후속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개정 등 건축물 기부채납 제도 도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서울시 건의에 따라 관련 법령인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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