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산점 제도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이 초등교사를 임용할 때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점수를 더해주는 특혜를 주는 것이다.
올해 초 부산교대 학생 1300여명이 이 제도가 `공무담임권과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판결은 지역가산점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은 인정하지만 가산점 부여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배모씨 등 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이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최종합격자는 1차 시험점수와 각종 가산점을 합한 `최종 1차 점수’와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 2, 3차 시험점수를 개별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더한 점수(300점 만점)로 뽑아야 한다”며 “1, 2, 3차 시험점수를 먼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한 뒤, 여기에 가산점을 더해 선정하는 방식(330점 만점)은 관련 법령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방식으로 배씨 등의 시험점수를 다시 산출하면 모두 0.6∼1.2점 가량 합격점수를 넘게 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제도 자체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지역 교육대학의 질적 수준 유지ㆍ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 모두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의 침해와는 달리 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이외의 지역 출신인 배씨 등은 2010학년도 경기도 공립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했으나 지역가산점(6점)을 받지 못한 조건에서 합격점수와 0.15∼0.2점 차이로 임용되지 못했다.
이에 “지역가산점제는 다른 지역 교대 졸업자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점수부여 방식도 잘못됐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정당하고 점수부여 방식도 시험시행자의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