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월 30일 열린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 소속 간부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올해 초부터 이 간부가 2008~2010년 3년간 증권사 등급을 평가하면서 내부지침인 '거래증권사 선정 및 약정 배분 기준'과 다르게 등급을 매긴 혐의에 대해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관련 부서 간부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통보를 받으면 공단은 내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달 4일 정식 통보를 받아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