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휘권-警 수사권' 동시보장 합의(종합1보)

2011-06-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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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자체 수사개시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검ㆍ경 수사권’ 합의안이 도출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검ㆍ경 수사권’ 조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되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 인권과 범죄 수사의 효율성, 수사 절차의 투명성에 기준을 두고 향후 6개월 내에 검찰과 경찰간의 협의를 거쳐서 법무부령을 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총리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안이)도출된 만큼 국회에서 이를 존중해서 입법 절차를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이 법적 근거를 갖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보완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이번 합의안은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며, 수사현실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검ㆍ경 수사권 합의안에 대해 관계부처도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귀남 법무부 장관은 "검ㆍ경 수사권 문제는 해묵은 과제로 이번을 계기로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협의 과정에서 검ㆍ경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해 대승적인 판단을 했다"며 "(검찰의)수사지휘권과 (경찰의)수사 현실을 모두 인정하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정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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