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北인권법 이견… 6월국회 무산 위기

2011-06-14 18:5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여야가 북한인권법 처리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6월 국회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및 민생현안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 실패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는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6월 국회에 상정해 토의한다‘고 합의했는데 오늘 와서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됐다면서 자기들이 낸 북한민생인권법과 병합심사를 하자고 했다”며 “민주당의 민생법은 북한지원법으로 성격이 달라 병합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생법 내용을 현재 법사위에 가 있는 북한인권법 8조 `인도적 지원’ 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최고위는 별도로 북한민생인권법을 발의해 병합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는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합의 때 북한인권법과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맞바꾼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상정이 안 되면 저축은행 국정조사에도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을 병합심사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북한인권법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북한민생인권법을 발의했으니 당연히 북한인권법과 병합심사를 해야 한다”며 “갑자기 북한인권법만 잡고 해야 한다고 하니 지난번 합의한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 수석부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문안이 원내대표 합의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한 한미 FTA 및 민생현안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도 미뤄졌고 심지어 저축은행 국정조사도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