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팔아 37억원 수익챙긴 일당 검거

2011-06-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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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온라인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판매해 거액의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42)씨를 구속하고 김모(36)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7월께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 한 빌딩 2개 층을 임대해 586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유통해 3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주범 5명은 컴퓨터 190여대를 설치하고 종업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사들이게 한 뒤 이를 일반 게임 이용자에게 다시 팔아 5~7%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덴 생산공장이라고도 불리는 ‘불법작업장’에서 자동 게임머니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된 게임머니를 사들였으며 속칭 대포통장 48개, 대포폰 50대를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전국에 있는 불법 작업장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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