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자격정지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으로 수집한 유사보험의 사고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기 혐의자 짙은 대상자를 선정,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유사보험에는 우체국보험과 농협보험, 신협·수협공제, 각종 운수 관련 공제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서행차량 상대 사고 다발자’ 등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체국, 농협 등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전국 47개 병·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의원의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을 근절해 건강보험 등ㅊ 공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시스템에는 평균입원일수, 다수계약 가입 후 사고발생 빈도, 원격지입원률, 보험가입 직후 사고율 등의 지표가 입력된다.
보험사기 발생 개연성이 높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심사강화, 인수제한, 판매중지 등 선제적 조치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