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가 낸 '트루맛쇼'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2011-06-01 22:4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재범 기자) 지난달 25일 MBC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다큐 영화 ‘트루맛쇼’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성지용)의 판결에 따라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전면 기각돼 예정대로 오는 2일 개봉을 한다.

MBC는 맛집 소개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영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서울남부지법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영화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바 있다.

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흥분한 MBC에 반해 이미 예상한 반응이라는 입장을 밝힌 김재환 감독의 대응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김 감독은 “좋은 의도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작은 독립영화가 홍보하기 힘들다고 걱정한 MBC가 영화를 널리 알려주기 위해 멋진 이벤트를 만들어준 것 같다. 만약 이 영화로 수상소감을 말할 영광이 다시 한 번 주어진다면 꼭 MBC 김재철 사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라며 MBC 측을 자극시켰다.

영화 ‘트루맛쇼’의 김 감독은 이번 법원에 판결에 대해서 “MBC 김재철 사장이 왜 망신을 자초하면서 나를 도우러 나섰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답은 이거 밖에 없다. 전관예우”라며 “김재철, 그가 법정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로 와서 관객이 되었다”란 말로 다시 한 번 MBC의 소송을 비난했다.

특히 그는 “김재철 사장이 계좌번호를 문자로 찍어주시면 홍보비를 입금해 드리겠다”며 이번 소송에 대한 직격탄을 날렸다.

‘트루맛쇼’ 블로그에 이 같은 글을 올린 김 감독은 이어 “김재철 사장은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앞으로 MBC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권력자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부메랑이 돼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큐 영화 ‘트루맛쇼’는 ‘맛’이라는 프레임으로 본 미디어의 불편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그린 영화로, 오는 2일 개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