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파주시에 20여년간 거주하다 개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사망한 A씨 유가족은 승화원을 사용하고도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말소자에 대해선 사용료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밝혔으나, 권익위는 “실제 파주시에 거주하는 민원인과 그 가족이 인우보증 등을 통해 고인의 거주사실을 입증하면 파주 시민에 대한 피해보상차원에서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서울시 조례의 취지에 따라 민원인도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시립승화원이 고양시와 파주시에 위치한데 대한 반대급부로 조례를 통해 해당 주민에게도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서울시는 A씨의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할인된 사용료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타 지역주민의 승화원 사용료는 70만원에 이르는 반면, 서울과 고양·파주시민은 9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