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통일부가 소요 정원 7명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분야별 정원 증원은 정세분석 1명, 북한이탈주민 정착 2명, 사이버보안 1명, 하나원 예비학교 운영 3명 등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매년 차기연도 소요 정원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며“이번 정원 증원은 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6월 초 공포 후 시행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