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이날 서대문구 충정로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8일 오후 6시까지 31만1000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중 공과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등 피해보상을 요구한 민원은 총 955건이었다”고 밝혔다.
농협은 이 가운데 9건, 298만원에 대해 고객과 합의를 통해 보상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아직까지 단순 수수료나 연체이자 등의 피해를 보상 중이며 간접피해 심사는 본격적인 가동을 하지 않았다"며 "복구가 우선이라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협은 간접피해는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고객들과 적잖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간접피해는 피해 여부와 규모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명확한 보상기준도 없어 경우에 따라선 법적 논쟁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협은 주식 반대매매와 같은 간접피해의 경우 법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매매는 고객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이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 약정기간 안에 빌린 금액을 갚지 못하면 강제로 일괄 매도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일부 고객들은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등을 중심으로 농협 전산장애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현재 소비자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피해 유형별로 분류해 각 유형에 맞는 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협의되는 데에 따라 집단소송이든 개별소송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소연에 접수된 사례는 100여건이다.
조 사무총장은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기준을 제시해 그에 맞는 보상을 해야 하는데 농협은 구체적 사례나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보상하고 있다"며 "소비자 대표도 끼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한다면 소비자의 전후 사정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협은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민원 중 피해 금액에 따라 50만원 이하는 영업점에서, 50만원 초과분은 중앙본부에서 심사해 보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