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캐나다는 지난 2009년 4월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와 우리나라의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WTO에 제소했다.
캐나다가 문제 삼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은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의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최초로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나 수입이 중단됐던 국가의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WTO에서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캐나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서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지키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30개월 미만이고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밝힌 조건대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할 경우 WTO 제소를 취하해 줄 것을 캐나다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최소화하면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개정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WTO에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패소해 사실상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개방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도 캐나다가 문제 삼은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통제국 쇠고기의 수입은 사실상 전면 개방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만약 WTO에서 우리나라에 OIE 기준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하면 수입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며 “OIE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의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교역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현재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인정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