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주중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면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뇌물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부당한 업자에게 종전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과징금은 계약 금액의 10% 이내지만 공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0% 이내까지 적용가능하다.
또 입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통합계약 제도를 도입해 자치단체간 혹은 자치단체 내 다른 기관간 물품을 공동 구매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지자체가 노인회관, 어린이회관 건립 비용 등 각기 다른 부처로부터 비슷한 성격의 예산을 받은 것을 통합해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은 계획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되면 계약 전반이 더욱 투명해지고 하도급자는 사업 대금 지급 상황을 파악해 원도급자에게 신속하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도 전자계약이 의무화돼서 입찰과 평가, 낙찰 등은 종전 방식대로 진행하더라도 최종 계약서는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표준 양식대로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