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양회 개최 전 이미 소득세 부과기준, 소득세율 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 소득세법 개정안(초안)을 승인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 현재 최종 심사비준 절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개인 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재의 월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9단계로 나뉘어진 세율도 6단계로 조정해 구간 별 차이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소득 수준을 총 9단계로 나눠 구간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45%까지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 최저 부과기준은 월 소득 2000위안으로 비교적 낮아 그 동안 중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은 지난 1980년 개인소득세를 징수한 이래 총 두 차례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소득세 면세기준은 지난 2006년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지난 2008년 다시 2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