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유족이 인터넷 포털에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2009년 신모(당시 19세)양의 사망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결과 추가 혐의점이 없었다며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경찰은 김모(24.당시 군인)씨와 백모(24)씨가 신양을 성폭행하려다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과 달리 폭행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남모씨의 증언과 시신 부검결과 등으로 보아 성폭행 시도는 없었으며 김씨의 단독범행(폭행치사)으로 결론냈다.
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백씨의 외삼촌 장모씨가 경찰에 청탁이나 은폐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장씨가 전직 경찰이라는 유족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사건처리 당시 담당 형사가 고의로 CCTV를 확보치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범행장소가 전혀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자료의 가치가 없었다고 경찰은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측에 아쉬움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경찰 수사과정에 의혹이나 불만을 제기하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신양은 2009년 8월 친구에게 소개받은 김씨, 백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김씨에게 폭행당해 숨졌으며 김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신양의 어머니는 지난 1월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딸이 성폭행에 저항하다 숨졌는데 경찰이 폭행치사 혐의만 적용했고, 피의자 중 한 명은 전직 경찰인 외삼촌이 손을 써서 무혐의 처리됐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