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5일 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고 동물복지에 기여한 농장을 인증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동물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물복지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물 복지증진에 기여한 농가를 인증, 지원하며 동물 학대자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구제역 등 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요인은 가축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기 때문”이라며 “동물 복지를 증진해 전염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