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초청 자격이 있는 중국동포는 방문취업제로 입국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과 근무처 신고를 한 이들 중 중소제조업.농축산업.임업.어업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이들이다. 다만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중국동포들은 제외된다.
임금 체불이나 사업장 폐쇄 등 중국동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근무처가 바뀐 경우는 계속 취업으로 간주된다.
초청할 수 있는 친척의 범위는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자녀다. 1년에 1명씩 모두 2명까지 초청할 수 있다. 초청된 친척은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인 단기종합(C-3) 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간 국적회복이나 귀화 과정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만이 친척을 초청할 수 있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중국동포가 서울에 집중된 탓에 지방에서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 근무 중국동포들에게 친척초청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장은 “친척 초청으로 들어온 이들 중 만25세 이상 중국동포는 기술연수제를 통해 방문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어 방문취업제의 길이 그만큼 넓어진 셈”이라며 “또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