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공사장 △층고 4m이상 거푸집 동바리 설치 공사장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공사장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 기간 중 불시 확인을 병행하며 해제는 현장을 방문, 실제 개선 여부나 추가 위험요인 등을 확인한 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임시 가설물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 난간ㆍ방호울 등 기본적인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공사장에서 혹한으로 지연된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선 행정ㆍ사법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