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 제2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통과됐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와 마릿수, 크기가 정해진다.
또한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도 설정된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행위가 제한되는 ‘낚시통제구역’도 지정되고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낚시도구, 미끼 등의 사용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