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을 의결한다.
상수도 확충 사업에 필요한 총예산 2163억원 가운데 563억원은 환경부의 기존 예산을 사용하되 나머지 1600억원은 재해복구 예산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또 구제역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대책으로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밀, 옥수수 등 기존 74개에 유제품과 산란용 병아리 등 24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돼지고기와 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의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비상기획 업무 담당관을 3, 4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병무청과 농림부, 지자체 공무원 들에게 병역기피와 농축수산물 범죄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한도 의결한다.
또 중앙 및 지방공무원이 셋째 자녀 출산으로 1년 이상 육아휴직을 갈 경우 이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하는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와 페루 간 자유무역협정안, 수도권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연수시설의 기준 면적을 3000㎡에서 3만㎡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가결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우수한 외국 학교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 교육기관 설립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한편, 정부는 오기 논란을 빚은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완구류 및 왁스류의 역외산 재료 허용 비율을 50%로 바로잡은 내용의 비준동의안을 재상정,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