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역은 시ㆍ군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조례안을 다음달 4일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2009년 8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기준면적을 지역특성을 고려해 각 시ㆍ도 조례로 지정토록 했다.
도는 이같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최대 해제 가능 면적을 관련법에 명시된 1000㎡ 미만으로 정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경우 용도지정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조례안에는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지정할 필요▲도시발전을 위해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규정을 둬 도시계획심의원회의에서 심의ㆍ결정토록 했다.
해제 대상지역은 각 시장ㆍ군수가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입안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지사가 해제케 된다.
또한 각 도ㆍ시ㆍ군 담당 사무관 및 업무담당,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 검토반을 꾸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제정된 후 각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벌여야지만 정확한 해제대상이 나올 것”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