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등록을 필한 재활용사업자다.
지원규모는 작년에 비해 두배로 늘어난 총 10억원으로, 업체당 3억원(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며,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의 경우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서울시는 작년까지 매년 예산확보 후 융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기후변화기금에서 융자를 실시해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이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률 향상과 자원화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융자신청 접수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고 신청서는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내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http://env.seoul.go.kr)새소식란에 게재된양식을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문의: 서울시 자원순환과 02-2115-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