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후 관리 대상 사업장은 모두 66개소로 골프장 9개소, 관광개발사업 21개소, 어항건설 5개소 등이다. 지난해 환경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우리들리조트 제주와 제주화력발전소는 사후 관리 조사를 면제했다.
올해부턴 사후 관리 모니터링제와 코칭제(Coaching)가 최초로 도입된다.
모니터링제는 사업장별 전문가를 지정해 사후관리 조사단과 함께 현장점검을 벌이는 방식이다. 또 예방차원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협의내용 이행절차 등을 안내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코칭제도 도입했다.
중점 관리내용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이행여부, 사후 환경영향 조사 등이다.
도는 오는 10월말까지 사후 관리 조사를 마치고 12월엔 종합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