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 신고자를 정리하는 한편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통장과 담당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전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시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조치하고, 거주불명으로 등록(말소)된 사람은 재등록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 수급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미신고,허위신고,말소자,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이번 일제정리시 자신신고하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며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