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상정된 한-EU FTA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제통상위원회(INTA) 표결 때와 같이 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표으로 가결됐다.
유럽의회의 협정 동의안 승인으로 EU 쪽에서는 한-EU FTA의 잠정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으며 “내부 절차가 완료됐음”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협정 동의안 보고자(Rapporteur)인 로버트 스터디(영국) 의원은 표결 직전 발언을 통해 “한-EU FTA는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이자 유럽 기업들에 기회를 열어주는 ‘환상적인’ 협정이다. 권한이 강화된 유럽의회로서도 한-EU FTA를 동의하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동의안 승인을 요청했다.
비탈 모레이라 INTA 위원장은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 대해 “세이프가드는 한-EU FTA를 훼손하지 않는 장치”라며 “또 자동차 업계 등 협정 반대론자들의 반발을 순화시키는 데도 세이프가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작년 10월25일 국회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