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칡즙을 제조한 판매자 백모씨(남,52세)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백모씨는 경북 문경에서 자연산 칡을 분쇄해 1차 추출하고,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넣어 칡즙을 2차 추출해 이 둘을 혼합 제조해 판매했다.
백씨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말 까지 총 142톤(7134통)을 판매해 2억 8000여 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충북 제천에서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여,51세)는 2010년 말 무표시 칡즙 1000kg(50통)을 300만원에 구입해, 600kg을 칡청과 칡즙을 제조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400kg의 칡즙은 현장에서 압류됐다.
부산식약청 측은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부정·불량 식품 및 의약품을 발견하면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