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저축銀, PF 확대에 편법 동원

2011-02-16 17:0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편법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권에 대출채권의 업종 분류시 차주를 정확히 반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 중 부동산 관련 업종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신의 비중은 각각 30%와 2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저축은행이 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F 대출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부동산펀드나 특수목적회사(SPC), 사무투자전문회사(PEF)에 투자하는 형태로 부동산 관련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

펀드나 SPC, PEF 등은 부동산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임대업이 아닌 기타금융업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나 SPC, PEF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는 분명하게 부동산 업종에 대한 투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 검사 과정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편법 행위를 한 저축은행들이 발견됐다"며 "PF 부실로 인해 업계 전체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영업 행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때 부동산 대출에 대한 업종 분류가 제대로 됐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들이 PF 대출을 일반 부동산담보대출로 변칙 분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PF 대출이 일반 부동산담보대출로 분류된 규모는 3조1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PF 대출 부실로 저축은행권 실적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상장사와 후순위채 발생사 등 27개 저축은행 가운데 24개 저축은행은 2010 회계연도 상반기(7~12월)에 4057억원의 당기순손실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1곳은 흑자를, 13곳은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부산 계열(-2222억원)과 부산2(-1070억원), 솔로몬(-565억원), 한국(-249억원) 등 대형 저축은행들이 적자 행렬에 가담해 우려를 낳고 있다.

상반기 저축은행 실적이 악화된 것은 PF 대출 부실로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증가한 데다 금융당국이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24개 저축은행 중 10곳의 PF 대출 연체율이 20%를 웃돌았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반기 대비 하락한 저축은행은 11곳에 달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는 기준이 BIS 비율 5% 미만”이라며 “부산 등 상당 수의 저축은행들이 BIS 비율 5%대를 기록 중이어서 조만간 구조조정 대열에 합류할 저축은행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