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보험연수원은 오는 14일부터 보험모집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40만명에 달하는 모집종사자에 대해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했다.보수교육은 보험모집 관련 법규,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 보험모집 관련 분쟁사례, 보험사기 예방 등으로 이뤄진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