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다시 무죄

2011-02-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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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심에서 8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은 혁신교육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혁신경기교육’의 성공을 위해, 조금의 사심도 없이 주민직선 교육감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임 20개월간 두 차례나 같은 법정에 섰지만 흔들리지 않고 핵심공약인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선고 공판에 판결 결과를 지켜보던 도교육청 직원들은 대체로 “당연한 판결이다”, “유죄판결에 따른 혼란을 걱정했다”는 반응이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 민주적 교육자치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교과부의 정치적인 수사의뢰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판결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검찰은 정치적인 기소를 남용하지 말고 국민의 공적기관으로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교과부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총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으며 일부 학교장은 “어찌됐건 실정법을 어긴 것이 명백해 보였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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