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속행공판에서 정씨는“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세 차례에 걸쳐 조성한 9억여원을 한 전 총리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한씨는 지난해 12월20일 2차 공판에서 “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사 수주업자에게 5억원을 준 적은 있지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씨는 직접 작성한 한신건영의 채권회수목록과 비밀장부(B장부)에 적힌 내역대로 2007년 한씨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9억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정씨에 대한 신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 전 총리가 아닌 공사 수주업자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한씨의 법정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