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시동생의 불륜관계를 캐기위해 인터넷 개인정보를 빼내 사생활을 캐려 한 혐의로 국내 중견그룹 회장 맏며느리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H그룹 회장의 맏며느리 이 모씨(48)를 정보통신망침해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그룹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아버지인 회장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해 2009년 10월에 모 회계법인 사무장 백 모 씨에게 심부름 센터를 통해 둘째사위와 둘째 며느리의 불륜관계를 캐내려다 적발됐다.
이 씨는 심부름센터 직원 백 모씨 등에 의뢰, 둘째사위와 둘째 며느리가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둘째 사위가 가입한 사이트 21개, 둘째 며느리가 가입한 사이트 4개에 무단 접속했다.
백 씨 등은 또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USB에 저장해 피고인 이 씨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 씨는 같은 시기 동서가 가입한 H은행에서 이곳 직원인 W씨로부터 H그룹 회장의 처가 가입한 금융상품과 둘째딸, 둘째아들, 둘째 며느리 등이 가입한 은행 예금계좌의 신규일,만기일,잔액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