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분석-예보제도와 저축銀 ②>공동계정 도입과 예금보호 한도 차등화 논란

2011-02-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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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저축은행의 부실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예금보험기금 중 은행과 보험계정엔 3~4조원이 적립돼 있는 것과 달리 저축은행은 누적된 적자만 지난해 6월 말 현재 3조173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보 공동계정 도입과 업권별 예금보호 한도의 차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보 공동계정 도입 논란
 
현재 예보 공동계정 도입안은 저축은행의 부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에서 앞으로 쌓을 예금보험기금의 적립금 중 50%를 따로 모아 공동계정 설립을 주장한다. 향후 문제가 생기는 금융권을 지원하기 위함이란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은행업계는 결국 금융당국의 현안인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으로 받아들이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고객의 예금보장을 위한 예금보험료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쓰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저축은행의 부실을 언제까지 타 업권에서 떠안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저축은행을 제외한 은행, 보험, 증권업계에선 공동계정 도입으로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를 공동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 키울 수 있음을 우려한다.
 
공동계정이 부실 예방기능보다는 사후 처리에 중점을 둔 방안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저축은행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공적기금을 투입해 온 결과 저축은행의 안일함을 더 키웠다"면서 "이 같은 부실 문제를 방치해 온 금융당국의 허술함부터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호 한도의 '차등화'…저축은행권 반발 거세
 
예금보험기금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업권별 예금보호 한도를 차등화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는 업권에 관계없이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 보험을 받는 체제이지만 이를 업권의 위험도에 따라 달리 적용하자는 것이다. 논의되는 예금보호 한도는 1억원까지이다.
 
예컨대 부도위험이 낮은 은행의 예금보험한도는 5000만원을 유지하거나 1억원으로 높이고, 상대적으로 부도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은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식이다.
 
한 업권 내에서도 업체별로 우량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을 두고 한도 적용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권의 환경변화를 잘 반영하려면 우선 획일화된 예금보험 대상과 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저축은행권이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현재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예금보호의 한도 마저 낮출 경우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자들 사이 반발이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 삼화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예금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업권마다 리스크 정도를 감안해 예금보호 한도를 차등화할 순 있지만 지금 당장 저축은행별로 한도를 달리 적용할 경우 일대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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