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속여 2004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같은 교회 권사 이모씨의 집을 담보로 9억70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이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구속을 피하고자 당뇨병 합병증으로 곧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며 검찰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목사가 이미 이씨에게서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차입금으로 운영하던 카센터의 임차보증금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