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에 따르면 부룬디 반(反)부패기구의 조사 결과 부룬디 국방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우크라이나 중개상인 ‘크랜포드 트레이딩’과 약 300만 달러 상당의 무기계약 거래를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발견된 50구경 기관총 약 60정이 포함돼 있었고 조사 결과 이 기관총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뒤 북한을 거쳐 크랜포드 트레이딩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2009년 발효된 유엔 제재에 따라 소형무기 수출 시 관련 내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안보리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유엔주재 부룬디 대표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거부했다.
북한이 기관총 판매 대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 총들이 언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혹은 중국 정부가 무기거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