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만 0∼4세 영유아를 자녀로 둔 가구 가운데 보육료 전액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만 0세는 월 39만4000원, 만 1세는 34만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 만 3세는 19만7000원, 만 4세는 17만7000원을 받게 되고, 만 5세 아동은 작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까지 월 17만7000원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전액지원 대상자 또한 지난해 76만1000명에서 올해는 92만2000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또 영유아를 둔 맞벌이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해 보육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맞벌이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는데 올해는 이를 확대해 소득인정액 계산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 자녀 2만7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난민으로 인정된 만 0∼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현재 20명 수준이다.
보육료를 신규로 지원받으려면 내달 1일부터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