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관세납부 ‘3개월’ 연장

2011-01-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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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 일시적인 현금부족 등으로 인해 관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중소수출입기업은 3개월간 관세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통관시 납부세액에 대해 작년 총납세액의 30% 범위내에서 3개월간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혜택을 연말까지 부여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인 `케어플랜 2011‘을 통해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3000만원 이상의 추징된 세액을 일괄납부시 도산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에 두발용 제품류 등 56개 품목을 추가, 총 3973개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과다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청구를 하지 않아도 세관 자체 특별심사기간을 운영해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체납액의 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 수입통관 허용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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