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해양부가 이달 31일 관보 게재 예정인 2011년 전국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 가격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지난해 보다 평균0.8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반전된 상승세를 이어 간 것이다. 수도권은 0.81%, 광역시는 1.23%, 시·군은 0.74%가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전국 평균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대전(3.66%)과 경기(1.23%), 경남(1.19%) 등이며 제주(0.11%)와 충북(0.43%), 광주(0.46%)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241개 지역이 상승했으며, 이중 수도권에 78개, 광역시에 39개, 다른 시·도 지역에 124개가 분포됐다.
기초지차별로는 대전 유성구(3.95%)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 거제시(3.94%) △대전 대덕구(3.90%) △대전 중구(3.87%) △경기 하남시(3.75%)순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남 보성군(-1.31%) △전북 무주군(-0.95%) △충북 제천시(-0.9%) △충남 계룡시(-0.9%) △강원 횡성군(-0.82%) 등은 하락률이 컸다.
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대전의 경우 세종시 원안추진,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유천재건축2구역 등의 개발호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 단독 주택 가운데 1억원 이하는 14만3364가구(75.4%)이며 1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만5139가구(23.8%), 6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1497가구(0.8%)로 조사됐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소재 철근 주택(대지면적 1920.8㎡, 건축면적 246.8㎡, 지상2층 지하 1층)으로 53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최저가는 약 69만9000원인 전남 영광군 소재 블록조 주택(대지면적 99㎡, 건축면적 26.3㎡)으로 나타났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잇다. 기간 내에 국토부(부동산평가과)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조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8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