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변경회생계획안 최종인가…3월 회생절차 마무리

2011-01-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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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변경회생계획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마힌드라&마힌드라(마힌드라) 와의 인수합병(M&A) 절차 종결에 있어 중요한 과정을 마무리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쌍용차는 2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파산4부 지대운 수석부장판사)에서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동의율인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94.2%, 주주조의 100%의 동의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쌍용차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로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주신 이해관계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 2년간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마힌드라의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및 제품 등 국제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SUV 강자로서의 쌍용자동차 입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채권단이 이번 관계인집회를 통해 쌍용차의 변경회생계획안을 승인한 이유는,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관계인집회의 인가에 따라 쌍용차는 지난 2009년 2월 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래 2년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미래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쌍용자동차는 법원의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월9일까지 유상증자 주금납입 및 회사채 발행(인가 후 5영업일)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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