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2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파산4부 지대운 수석부장판사)에서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동의율인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94.2%, 주주조의 100%의 동의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쌍용차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로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주신 이해관계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 2년간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마힌드라의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및 제품 등 국제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SUV 강자로서의 쌍용자동차 입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채권단이 이번 관계인집회를 통해 쌍용차의 변경회생계획안을 승인한 이유는,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관계인집회의 인가에 따라 쌍용차는 지난 2009년 2월 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래 2년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미래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쌍용자동차는 법원의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월9일까지 유상증자 주금납입 및 회사채 발행(인가 후 5영업일)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