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로 간 이범호'…한화, 종전 FA 규정 따른 보상 받아

2011-01-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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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로 간 이범호'…한화, 종전 FA 규정 따른 보상 받아

▲이범호 [사진 = 연합뉴스]

(아주경제 온라인뉴스부) 이범호(30)가 국내 프로야구 복귀를 결정했다. 하지만 한화가 아닌 KIA로 향한다.

KIA는 27일 이범호와 1년간 총 12억원(계약금 8억원, 연봉 4억원)에 계약하기로 합의하고 이범호가 일본에서 신변을 정리한 뒤 귀국하는 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야구팬은 한화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주목하는 모습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는 11일 FA제도를 부분 손질했다. FA 보상관련 제도를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 300%와 보호선수 18명 외 1명 또는 전년도 연봉 450%'에서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 200%에 보호선수 20명 외 1명 또는 전년도 연봉 300%'로 완화한 것이다. 

이범호가 국내 FA자격을 취득한 2009년의 제도와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KBO는 이범호 보상 문제와 관련 "과거제도대로 소급적용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결국 이범호는 올해 수정된 보상제도가 아니라 과거 보상제도 적용을 받게 된다.

2009년 이범호의 연봉은 3억3000만원. 결국 한화는 '9억9000만원의 보상금과 보호선수 1명' 혹은 '14억5000만원의 보상금'이라는 보상을 KIA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화는 어떤 선택을 할까? 

많은 야구전문가들은 '좋은 선수가 적다'라고 공공연하게 하소연하는 한화이기에 '14억5000만원의 보상금' 대신 '9억9000만원의 보상금과 보호선수 1명'을 택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비록 이범호를 놓쳤지만 한화는 즉시전력감으로 활용할 선수 한 명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KIA는 1월31일까지 KBO 총재의 승인을 받고 이범호의 선수 등록을 해야 하고, 보호선수 통보는 그 일주일 내인 2월7일까지 마쳐야 한다. 더군다나 정식 계약 체결은 이범호의 귀국 이후에 치룬다고 잠정 발표됐다. 그 사이 상황이 바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범호의 KIA 이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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