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건설현장식당(함바) 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강 전 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8월에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