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천적곤충 판매업체 세실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전달 24일 외부감사인인 한미회계법인이 이 회사에 대해 감사범위제한과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세실은 이달 4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지만, 25일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 회사는 2010 회계연도에 순손실 32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자기자본 317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