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2009년 4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S건설사 고문인 김모씨에게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 들어서는 한 대학병원 건설현장의 토목공사를 따주겠다며 김씨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3-15대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해당 대학병원 재단 측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사 수주를 자신했으나, S건설이 입찰에서 탈락하자 지난해 3월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5개월여 도피생활을 하다 21일 저녁 부산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 전 의원은 2002년에는 부산의 한 제약회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