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환 전 의원 사기 혐의로 영장

2011-01-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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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3일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직 국회의원 김운환(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09년 4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S건설사 고문인 김모씨에게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 들어서는 한 대학병원 건설현장의 토목공사를 따주겠다며 김씨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3-15대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해당 대학병원 재단 측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사 수주를 자신했으나, S건설이 입찰에서 탈락하자 지난해 3월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5개월여 도피생활을 하다 21일 저녁 부산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 전 의원은 2002년에는 부산의 한 제약회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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