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될 이번 조치를 통해 우선 저축은행이 중앙회에 예탁해 놓은 지급준비예탁금 3조1000억원(지난해 12월말 현재) 중 상당액을 개별 저축은행이 필요로 하는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에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앙회가 개별저축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의 최고한도를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실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저축은행의 지급능력이 크게 증가됨은 물론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